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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인턴형 자활근로 인력지원 사업체 모집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 마포자활   작성일 : 20-11-20

본문

인턴형 자활근로 인력 지원 사업체 모집


 


 


1. 인턴형 자활근로 소개


 : 자활인턴사원으로 근로를 하면서 기술, 경력을 쌓은 후 취업을 통한 자활을 도모하는 취업유도형 자활근로사업


 


 


2. 진행절차




 


 


3. 업체 협조 사항


 1) 인건비 지원을 받은 후 인턴형 자활근로 참여자의 고용을 확약할 의지가 있는 업체를 선정하여 진행


 2) 6개월 동안만 인턴형으로 업체에서 기술, 경력을 쌓은 경우에는 채용확약을 하지 않아도 됨.


    참여자의 기술습득상황, 업체의 요청 등에 따라 지역자활센터에서 판단하여 12개월 연장 가능.


    단 연장(총18개월)할 경우에는 고용유지확약서를 반드시 제출


 3) 고용유지 확약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업체는 3년간 인턴형자활근로 지원 금지


 4) 인턴기간 동안의 급여는 본 센터에서 지급하며 주 5일(1일 8시간) 이외의 근무에 대해서는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추가 급여지급 가능. 사회보험료는 급여지급기관에서 부담함.


 5) 참여자의 출•퇴근 관리 및 업무배치, 업무내용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


 6) 근로시간


  - 하루 근로시간은 4시간~8시간 준수


  - 1개월 만근 시 익월부터 월 1회 월차가 발생하여 유급휴일로 사용 가능


  - 휴게시간은 12:00-13:00이며, 파견처의 근로참여 여건에 따라 조정가능


  - 근로자의 날 등의 공휴일은 근로하지 않음.


 


 


4. 제출서류


 1) 인력지원신청서(붙임서류1) 1부


 2) 인턴형 자활근로사업 채용계획서(붙임서류2)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국민연금보험료납입고지서 사본 1부


 


 


5. 심사방법


 1) 1차 서류전형: 제출서류를 기반으로 내부 전형


 2) 2차 업체미팅 및 사업체 라운딩: 일정 추후 공지


 


 


6. 접수 및 시험일정


 1) 공고기간: 2020.11.19.(목)~12.03(목)


 2) 신청기간: 2020.11.19.(목)~12.03(목)-기관 이메일 접수(mapojahwal@hanmail.net)


 3) 1차 결과 발표: 2020.12.03(목)~ 개별통보


 4) 이후 일정 개별통보


 ※ 상기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일정은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7. 기 타


 1) 신청서상의 기재내용은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허위사실 확인 시 지원 취소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2) 심사과정에서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3) 기타 문의


  - 담당자/02-364-4504/김효미 사회복지사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