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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8년 후원금(품)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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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포자활   작성일 : 19-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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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 41조의 6에 의거하여


마포지역자활센터의 2018년도 후원금품 수입과 사용내역의 결과를 보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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