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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7년 11월 희망·내일키움통장 가입자 모집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 마포자활   작성일 : 17-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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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희망·내일키움통장 가입자 모집 안내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통한 자립 지원을 위해 희망키움통장 및 내일키움통장 신규 가입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며, 2017년 마지막 가입기간이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추후 가입기간은 2018년 2월(예정)입니다.


 


1. 모집일정


(가입기간) 2017. 11. 1.(수) ∼ 11. 10.(금)


(지원대상자 선정 및 가입자 등록) 2017. 11. 1.(수) ~ 11. 16.(목)


(통장개설 및 본인적립금 입금) 2017. 11. 1.(수) ~ 11. 22.(수)



※ 희망키움통장 Ⅱ는 종료되었습니다.



 


2. 가입대상


(희망키움통장Ⅰ)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생계 또는 의료 수급가구


(희망키움통장Ⅱ)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 또는 교육 수급가구, 차상위 계층


(내일키움통장)    최근 1개월 이상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


※ 비매출형 및 인턴·도우미형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도 가입 가능, Gateway 과정 및 근로 유지형 사업단 참여자는 가입 불가


 


3. 저축방법 및 지원내용


(희망키움통장Ⅰ) 3년 동안 매월 본인저축액 5만원 또는 10만원 납입시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희망키움통장Ⅱ) 3년 동안 매월 본인저축액 10만원 납입시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내일키움통장)    3년 동안 매월 본인저축액 월 5만원 또는 10만원 납입시 내일근로장려금 지원


                         매출형 사업단 참여시 내일키움장려금 및 내일키움수익금 추가 지급


 


4. 지급해지조건


(공통) 지급해지 시 정부지원금 사용용도 증빙서류 제출 필수


(희망키움통장Ⅰ) 통장만기 후 3개월 유예기간 내 생계 또는 의료급여 탈수급하여 지급해지


(희망키움통장Ⅱ) 통장만기 후 만기지급해지, 교육 및 상담·사례관리 연 2회 이상 필수


(내일키움통장)    통장만기 후 6개월 내 일반시장 취·창업 또는 탈수급하여 지급해지, 교육 및 상담·사례관리 연 2회 이상 필수


 


5. 접수처


(희망키움통장Ⅰ) 거주지 동주민센터, 마포지역자활센터


(희망키움통장Ⅱ) 서울광역자활센터


(내일키움통장)    마포지역자활센터


 


6. 가입문의


마포지역자활센터(02-363-9021), 마포구청 생활보장과(02-3153-6489)


거주지 동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