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7년 4월 희망·내일키움통장 가입자 모집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 마포자활 작성일 : 17-03-29 본문 2017년 4월 희망·내일키움통장 가입자 모집 안내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통한 자립 지원을 위하여 2017년도 희망키움통장 및 내일키움통장 신규 가입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모집일정 (가입기간) 2017. 4. 3.(월) ∼ 4. 10.(월) (지원대상자 선정 및 가입자 등록) 2017. 4. 11.(화) ~ 4. 14.(금) (통장개설 및 본인적립금 입금) 2017. 4. 11.(화) ~ 4. 24.(월) ※ 희망키움통장 Ⅱ는 4월 가입 불가, 추후 가입기간은 5.2(화) ~ 5.12(금) 2. 가입대상 (희망키움통장Ⅰ)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생계·의료 수급가구 (희망키움통장Ⅱ)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 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내일키움통장) 최근 1개월 이상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월 12일 이상 근로) ※ 비매출형 및 인턴·도우미형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 가입 가능, Gateway 과정 및 근로 유지형 사업단 참여자는 가입 불가 3. 저축방법 및 지원내용 (희망키움통장) 3년 동안 매월 본인저축액 10만원 납입시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내일키움통장) 3년 동안 매월 본인저축액 월 5만원 또는 10만원 납입시 내일근로장려금 지원 ※ 매출형 사업단 참여시 내일키움장려금 및 내일키움수익금 추가 지급 4. 지급해지조건 (공통) 지급해지시 정부지원금 사용용도 증빙서류 제출 필수 (희망키움통장Ⅰ) 통장만기 후 3개월 유예기간 내 생계·의료급여 탈수급하여 지급해지 (희망키움통장Ⅱ) 통장만기 후 만기지급해지, 교육 및 상담·사례관리 연2회 이상 필수 (내일키움통장) 통장만기 후 6개월 내 일반시장 취·창업 또는 탈수급하여 지급해지, 교육 및 상담·사례관리 연4회 필수 5. 접수처 (희망키움통장)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마포지역자활센터, (내일키움통장) 마포지역자활센터 6. 가입문의 마포지역자활센터(070-7405-9906), 신청인 거주지 동주민센터 마포구청 생활보장과(02-3153-6489),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목록 이전글센터 종사자 채용 모집 17.04.11 다음글2017년 마포지역자활센터 예산서 공고 17.03.29
2017년 4월 희망·내일키움통장 가입자 모집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 마포자활 작성일 : 17-03-29 본문 2017년 4월 희망·내일키움통장 가입자 모집 안내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통한 자립 지원을 위하여 2017년도 희망키움통장 및 내일키움통장 신규 가입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모집일정 (가입기간) 2017. 4. 3.(월) ∼ 4. 10.(월) (지원대상자 선정 및 가입자 등록) 2017. 4. 11.(화) ~ 4. 14.(금) (통장개설 및 본인적립금 입금) 2017. 4. 11.(화) ~ 4. 24.(월) ※ 희망키움통장 Ⅱ는 4월 가입 불가, 추후 가입기간은 5.2(화) ~ 5.12(금) 2. 가입대상 (희망키움통장Ⅰ)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생계·의료 수급가구 (희망키움통장Ⅱ)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 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내일키움통장) 최근 1개월 이상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월 12일 이상 근로) ※ 비매출형 및 인턴·도우미형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 가입 가능, Gateway 과정 및 근로 유지형 사업단 참여자는 가입 불가 3. 저축방법 및 지원내용 (희망키움통장) 3년 동안 매월 본인저축액 10만원 납입시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내일키움통장) 3년 동안 매월 본인저축액 월 5만원 또는 10만원 납입시 내일근로장려금 지원 ※ 매출형 사업단 참여시 내일키움장려금 및 내일키움수익금 추가 지급 4. 지급해지조건 (공통) 지급해지시 정부지원금 사용용도 증빙서류 제출 필수 (희망키움통장Ⅰ) 통장만기 후 3개월 유예기간 내 생계·의료급여 탈수급하여 지급해지 (희망키움통장Ⅱ) 통장만기 후 만기지급해지, 교육 및 상담·사례관리 연2회 이상 필수 (내일키움통장) 통장만기 후 6개월 내 일반시장 취·창업 또는 탈수급하여 지급해지, 교육 및 상담·사례관리 연4회 필수 5. 접수처 (희망키움통장)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마포지역자활센터, (내일키움통장) 마포지역자활센터 6. 가입문의 마포지역자활센터(070-7405-9906), 신청인 거주지 동주민센터 마포구청 생활보장과(02-3153-6489),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목록 이전글센터 종사자 채용 모집 17.04.11 다음글2017년 마포지역자활센터 예산서 공고 17.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