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 업무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주된 영업소가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합니다.
다. 2010년 자활사업안내에 따라 지역 내 비영리 법인, 사회복지법인, 시민사회단체, 종교단체 등으로서 집수리사업의 수행능력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별도 증빙요청)
라. 집수리관련 보건복지부 지정 및 사회서비스선도사업 등의 인증을 구비한 자이어야 합니다.
마. 위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에 한해 참가자격이 주어집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법
가. 견적제출은 마포지역자활센터로 직접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봉인 필)
나. 본 계약은 예산금액에 가장 근접한자와 공사의 타당성을 검증하여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