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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서울 희망플러스 통장』신규참가자 모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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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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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플러스 통장이란? |
‣ 참가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3년간 매월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는 금액과 동일한 금액(수급자) 또는 1/2금액(비수급자)을 시민의 후원금 등으로 지원하여 드리는 통장입니다.
주거자금, 소규모 창업자금, 본인과 자녀의 고등교육 및 직업훈련비 마련 목적의 저축액에 지원됩니다.
‣ 저축기간은 적립개시일로부터 3년이며, 자산 및 소득수준에 따른 저축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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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 외의 저소득층 |
비 고 | ||
본인저축액(선택) |
5만원 |
10만원 |
10만원 |
20만원 |
매칭지원금은 서울시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간후원으로 지원됩니다. |
매칭 지원금 |
5만원 |
10만원 |
5만원 |
10만원 | |
총 적립금(3년후) |
360만원+이자 |
720만원+이자 |
540만원+이자 |
1,080만원+이자 |
매월 적립 시 |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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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플러스 통장 신청자격은? |
‣ 다음 1~2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시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1. 2013.10.11(사업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서울시 거주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복지급여자, 자산과 소득이 아래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자
2. 2013.10.11(사업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6개월 이상 근로소득이 있고 현재 재직 중인 자
‣ 소득인정액 기준 : 가구규모별 아래의 소득인정액기준을「충족」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이상 |
최저생계비 150% |
858,252 |
1,461,346 |
1,890,472 |
2,319,598 |
2,748,723 |
3,177,849 |
3,606,975 |
1인당 증429,126원 |
*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경우 별도 자산 및 소득조회 후 자격여부를 판단합니다.
* 세대주가 아니거나 최근 6개월간 근무지가 각각 달라도 신청 가능합니다.
* 꿈나래 통장과 동시에 신청하실 수 없으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자영업자(단, 자활공동체 참가자 중 사업자등록증 소지자는 신청가능), 가구 부채가 5천만원이상인 자, 신청자 본인이 신용불량자인 경우(단, 법원의 파산면책 결정자, 계속 36개월이상 채무를 변제한 개인회생 중인 자는 신청가능), 희망플러스통장 및 꿈나래통장 참가자 및 기존 참가자의 동일 가구원 또는 참가 후 저축중도해지자, 보건복지부 추진 통장사업 참가자(희망키움통장 및 아동발달계좌(CDA) 참가아동의 보호자 등), 사치성 또는 향락업체(도박, 사행성 업종 등)종사자
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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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플러스 통장 신청방법은? |
‣ 모집인원 : 자치구별 모집인원 참조
‣ 신청기간 : 2013. 10.11(금) ~ 2013.10.31(목) 근무시간 내(평일 월~금, 9~18시)
‣ 신청장소 :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본인 접수 원칙이나 동일가구원에 한하여 대리접수 가능)
‣ 제출서류 : 서울시(www.seoul.go.kr), 서울시복지재단(www.welfare.seoul.kr),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1. 가입신청서(별도서식) 1부(증명사진 1매 필요)
2. 주민등록등본 1부.
3. 가구원소득신고서(별도서식) 1부.
4.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별도서식) 1부(신청자 및 동일가구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지참)
5.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별도서식) 1부.
6. 재직증명서 1부(근무지가 1곳 이상인 경우 경력증명서 추가 제출)
7. 최근 1년간 근로소득(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소속회사 발급)또는 고용․임금확인서(별도서식) 1부.
*임대차계약서, 자동차 보험증서(해당자) 등 재산에 관한 증빙자료 지참 필요
*자활사업참여자는 위 1~5 서류 및 자활사업 참여확인서(별도서식, 자치구 또는 자활센터 발급) 1부.
*지역공동체사업(희망근로․공공근로) 참여자는 위 1~5 서류 및 지역공동체사업 참여확인서(별도서식, 자치구 또는 자활센터발급) 1부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는 위 1~5 서류 및 경력증명서(건설근로자공제회 발급) 1부(제출 가능한 자에 한함).
*일용직 근로자 중, 근로경력은 있으나 재직 및 근로소득증빙서류 제출이 곤란한 자는 위 1~5 서류 및 일용근로사실확인서(별도서식) 1부
*계속 36개월이상 채무를 변제한 개인회생 중인 자는 위 서류에 채무변제내역확인서(해당 법원 발급) 1부 포함 제출
‣ 선발일정 : 면접심사 2013. 11. 30(토) ~ 12.1(일), 약정체결 2013. 12.14(토) ~ 20(금)
※ 선발일정은 자치구별로 변동될 수 있음
‣ 최종 선정여부는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를 거쳐 2013년 12월에 다산콜센터 120(국번없이), 해당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 :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120(국번없이), 주소지 자치구 및 동 주민센터
2013.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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