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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통한 자립지원을 위해
희망저축계좌Ⅰ, 희망저축계좌Ⅱ 신규 가입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모집일정
(희망저축계좌Ⅰ) 2023. 8. 1.(화) ~ 8. 11.(금)
* 통장개설 및 본인적립금 입금 : 2023. 8. 1.(화) ~ 8. 22.(화)
(희망저축계좌Ⅱ) 2023. 8. 1.(화) ~ 8. 23.(수)
* 통장개설 및 본인적립금 입금 : 2023. 10. 2.(월) ~ 10. 23.(월)
2. 가입대상
(희망저축계좌Ⅰ)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생계 또는 의료수급 가구 중 가구원이 근로하고 있는 가구
(희망저축계좌Ⅱ)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 중 현재 근로활동으로 소득이 있는 가구
3. 저축방법 및 지원내용
(희망저축계좌Ⅰ) 3년 동안 꾸준히 근로 매월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50만원 이하(자율저축) 납입시 근로소득장려금(30만원) 지원 및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희망저축계좌Ⅱ) 3년 동안 꾸준히 근로 매월 본인저축액 매월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50만원 이하(자율저축) 납입시 근로소득장려금(10만원) 지원 및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4. 지급해지조건
(희망저축계좌Ⅰ) 통장만기 후 3개월 유예기간 내 생계 또는 의료 탈수급
(희망저축계좌Ⅱ) 3년동안 통장 유지(근로 활동 유지), 교육 10시간 이상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필수
5. 접수처
거주지 동주민센터
인터넷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신청
6. 문 의
마포구청 생활보장과 (☎ 02-3153-6489 자산형성지원사업 담당자)
마포지역자활센터 안희선 사회복지사(☎ 02-312-4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