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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통한 자립지원을 위해
희망저축계좌Ⅱ,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모집일정
(희망저축계좌Ⅱ) 2023. 5. 1.(월) ~ 5. 24.(수)
* 통장개설 및 본인적립금 입금 : 2023. 7. 3.(월) ~ 7. 24.(월)
(청년내일저축계좌) 2023. 5. 1.(월) ~ 5. 19.(금)
* 통장개설 및 본인적립금 입금 : 2023. 8. 1.(화) ~ 8. 22.(화)
2. 가입대상
(희망저축계좌Ⅱ)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 중 현재 근로활동으로 소득이 있는 가구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당시 만 19~34세(단, 수급자·차상위자는 만 15~39세까지 허용)의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220만원 이하 인 청년(단, 수급자‧차상위자는 근로‧사업소득 월 10만원 이상)
3. 저축방법 및 지원내용
(희망저축계좌Ⅱ) 3년 동안 꾸준히 근로 매월 본인저축액 매월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50만원 이하(자율저축) 납입시 근로소득장려금(10만원) 지원 및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청년내일저축계좌) 3년 동안 꾸준히 근로 매월 본인저축액 매월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50만원 이하(자율저축) 납입시 근로소득장려금[수급자·차상위 청년은 30만원, 그 외 청년은 10만원] 지원 및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4. 지급해지조건
(희망저축계좌Ⅱ) 3년동안 통장 유지(근로 활동 유지), 교육 10시간 이상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필수
(청년내일저축계좌) 3년동안 통장 유지(근로 활동 유지), 교육 10시간 이상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필수
5. 접수처
거주지 동주민센터
인터넷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신청[단, 5.15(월)~5.26(금)]
6. 문 의
마포구청 생활보장과 (☎ 02-3153-6489 자산형성지원사업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