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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일정

7월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페이지 정보

작성자 : 마포자활   작성일 : 22-06-23

본문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통한 자립지원을 위해


 


희망저축계좌Ⅰ, 희망저축계좌Ⅱ 신규 가입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모집일정


 


(희망저축계좌Ⅰ) 2022. 7. 1.(금) ~ 7. 12.(화)


* 통장개설 및 본인적립금 입금 : 2022. 7. 1.(금) ~ 7. 22.(금)


 


(희망저축계좌Ⅱ) 2022. 7. 1.(금) ~ 7. 13.(수)


* 통장개설 및 본인적립금 입금 : 2022. 9. 1.(목) ~ 9. 22.(목)


 


(청년내일저축계좌) 2022. 7. 1.(금) ~ 7. 13.(수)


* 통장개설 및 본인적립금 입금 : 2022. 9. 1.(목) ~ 9. 22.(목)


 


2. 가입대상


 


(희망저축계좌Ⅰ)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생계 또는 의료수급 가구 중 가구원이 근로하고 있는 가구


 


(희망저축계좌Ⅱ)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 중 현재 근로활동으로 소득이 있는 가구


 


(청년내일저축계좌) *가구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가구재산 3.5억원 이하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신청 당시 만 15세 이상~만 39세 이하의 근로활동 중인 청년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이하) 신청 당시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의 근로활동 중인 청년


 


3. 저축방법 및 지원내용


 


(희망저축계좌Ⅰ) 3년 동안 꾸준히 근로 매월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50만원 이하(자율저축) 납입시 근로소득장려금(30만원) 지원 및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희망저축계좌Ⅱ) 3년 동안 꾸준히 근로 매월 본인저축액 매월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50만원 이하(자율저축) 납입시 근로소득장려금(10만원) 지원 및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청년내일저축계좌)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3년 동안 꾸준히 근로 매월 본인저축액 매월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50만원 이하(자율저축) 납입시 근로소득장려금(30만원) 지원 및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이하) 3년 동안 꾸준히 근로 매월 본인저축액 매월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50만원 이하(자율저축) 납입시 근로소득장려금(10만원) 지원 및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4. 지급해지조건


 


(희망저축계좌Ⅰ) 통장만기 후 3개월 유예기간 내 생계 또는 의료 탈수급


 


(희망저축계좌Ⅱ) 3년동안 통장 유지, 교육 10시간 및 상담·사례관리 6회 이상 필수


지급해지 시 6개월 내 정부지원금 50% 사용용도 증빙서류 제출 필수


 


(청년내일저축계좌) 


-3년간 통장 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총 10시간)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지급


 


5. 접수처


 


거주지 동주민센터


 


6. 문 의


 


마포구청 생활보장과 (☎ 02-3153-6489 자산형성지원사업 담당자)


마포지역자활센터 한정은 사회복지사(☎ 02-312-4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