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일정 7월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페이지 정보 작성자 : 마포자활 작성일 : 22-06-23 본문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통한 자립지원을 위해 희망저축계좌Ⅰ, 희망저축계좌Ⅱ 신규 가입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모집일정 (희망저축계좌Ⅰ) 2022. 7. 1.(금) ~ 7. 12.(화) * 통장개설 및 본인적립금 입금 : 2022. 7. 1.(금) ~ 7. 22.(금) (희망저축계좌Ⅱ) 2022. 7. 1.(금) ~ 7. 13.(수) * 통장개설 및 본인적립금 입금 : 2022. 9. 1.(목) ~ 9. 22.(목) (청년내일저축계좌) 2022. 7. 1.(금) ~ 7. 13.(수) * 통장개설 및 본인적립금 입금 : 2022. 9. 1.(목) ~ 9. 22.(목) 2. 가입대상 (희망저축계좌Ⅰ)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생계 또는 의료수급 가구 중 가구원이 근로하고 있는 가구 (희망저축계좌Ⅱ)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 중 현재 근로활동으로 소득이 있는 가구 (청년내일저축계좌) *가구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가구재산 3.5억원 이하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신청 당시 만 15세 이상~만 39세 이하의 근로활동 중인 청년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이하) 신청 당시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의 근로활동 중인 청년 3. 저축방법 및 지원내용 (희망저축계좌Ⅰ) 3년 동안 꾸준히 근로 매월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50만원 이하(자율저축) 납입시 근로소득장려금(30만원) 지원 및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희망저축계좌Ⅱ) 3년 동안 꾸준히 근로 매월 본인저축액 매월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50만원 이하(자율저축) 납입시 근로소득장려금(10만원) 지원 및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청년내일저축계좌)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3년 동안 꾸준히 근로 매월 본인저축액 매월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50만원 이하(자율저축) 납입시 근로소득장려금(30만원) 지원 및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이하) 3년 동안 꾸준히 근로 매월 본인저축액 매월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50만원 이하(자율저축) 납입시 근로소득장려금(10만원) 지원 및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4. 지급해지조건 (희망저축계좌Ⅰ) 통장만기 후 3개월 유예기간 내 생계 또는 의료 탈수급 (희망저축계좌Ⅱ) 3년동안 통장 유지, 교육 10시간 및 상담·사례관리 6회 이상 필수 지급해지 시 6개월 내 정부지원금 50% 사용용도 증빙서류 제출 필수 (청년내일저축계좌) -3년간 통장 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총 10시간)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지급 5. 접수처 거주지 동주민센터 6. 문 의 마포구청 생활보장과 (☎ 02-3153-6489 자산형성지원사업 담당자) 마포지역자활센터 한정은 사회복지사(☎ 02-312-4610) 목록 이전글8월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22.08.05 다음글6월 자산형성지원사업 가입자 모집 22.06.03
7월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페이지 정보 작성자 : 마포자활 작성일 : 22-06-23 본문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통한 자립지원을 위해 희망저축계좌Ⅰ, 희망저축계좌Ⅱ 신규 가입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모집일정 (희망저축계좌Ⅰ) 2022. 7. 1.(금) ~ 7. 12.(화) * 통장개설 및 본인적립금 입금 : 2022. 7. 1.(금) ~ 7. 22.(금) (희망저축계좌Ⅱ) 2022. 7. 1.(금) ~ 7. 13.(수) * 통장개설 및 본인적립금 입금 : 2022. 9. 1.(목) ~ 9. 22.(목) (청년내일저축계좌) 2022. 7. 1.(금) ~ 7. 13.(수) * 통장개설 및 본인적립금 입금 : 2022. 9. 1.(목) ~ 9. 22.(목) 2. 가입대상 (희망저축계좌Ⅰ)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생계 또는 의료수급 가구 중 가구원이 근로하고 있는 가구 (희망저축계좌Ⅱ)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 중 현재 근로활동으로 소득이 있는 가구 (청년내일저축계좌) *가구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가구재산 3.5억원 이하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신청 당시 만 15세 이상~만 39세 이하의 근로활동 중인 청년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이하) 신청 당시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의 근로활동 중인 청년 3. 저축방법 및 지원내용 (희망저축계좌Ⅰ) 3년 동안 꾸준히 근로 매월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50만원 이하(자율저축) 납입시 근로소득장려금(30만원) 지원 및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희망저축계좌Ⅱ) 3년 동안 꾸준히 근로 매월 본인저축액 매월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50만원 이하(자율저축) 납입시 근로소득장려금(10만원) 지원 및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청년내일저축계좌)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3년 동안 꾸준히 근로 매월 본인저축액 매월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50만원 이하(자율저축) 납입시 근로소득장려금(30만원) 지원 및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이하) 3년 동안 꾸준히 근로 매월 본인저축액 매월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50만원 이하(자율저축) 납입시 근로소득장려금(10만원) 지원 및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4. 지급해지조건 (희망저축계좌Ⅰ) 통장만기 후 3개월 유예기간 내 생계 또는 의료 탈수급 (희망저축계좌Ⅱ) 3년동안 통장 유지, 교육 10시간 및 상담·사례관리 6회 이상 필수 지급해지 시 6개월 내 정부지원금 50% 사용용도 증빙서류 제출 필수 (청년내일저축계좌) -3년간 통장 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총 10시간)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지급 5. 접수처 거주지 동주민센터 6. 문 의 마포구청 생활보장과 (☎ 02-3153-6489 자산형성지원사업 담당자) 마포지역자활센터 한정은 사회복지사(☎ 02-312-4610) 목록 이전글8월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22.08.05 다음글6월 자산형성지원사업 가입자 모집 22.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