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일정 자산형성지원사업 코로나 19관련 조건 완화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 마포자활 작성일 : 21-01-11 본문 자산형성지원사업 코로나 19관련 조건 완화 안내 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경영악화·고용불안 위기 상황을 감안, 지급해지 요건을 충족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모든 통장사업 한시적으로 지급해지 요건을 완화합니다. 1. 지급해지 유예기간 연장 방안 대상: 통장 만기일이 2019년 10월 ~ 21년 3월까지의 가입자 전체 내용: 희망키움1, 청년희망키움통장 지급해지 유예기간 산정 시점을 2021년 4월로 일괄연장 (예시) 2019년 10월 만기 해지자 기존 6개월 내 탈수급 및 관련 증빙서류 완료에서 2021년 4월로 일괄 유예되어 2021년 6월 탈수급 후 3개월 유지 9월 용도 증빙을 통해 지급해지 가능 2. 자립역량교육 시행 방침(21년 상반기) 대상: 통장만기 후 유예기간 2021년 6월까지인 참여자 내용: 집합교육을 2021년도 상반기까지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 인정 목록 이전글2021년 2월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21.01.28 다음글2020년 하반기 자립역량강화 교육 안내 20.11.20
자산형성지원사업 코로나 19관련 조건 완화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 마포자활 작성일 : 21-01-11 본문 자산형성지원사업 코로나 19관련 조건 완화 안내 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경영악화·고용불안 위기 상황을 감안, 지급해지 요건을 충족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모든 통장사업 한시적으로 지급해지 요건을 완화합니다. 1. 지급해지 유예기간 연장 방안 대상: 통장 만기일이 2019년 10월 ~ 21년 3월까지의 가입자 전체 내용: 희망키움1, 청년희망키움통장 지급해지 유예기간 산정 시점을 2021년 4월로 일괄연장 (예시) 2019년 10월 만기 해지자 기존 6개월 내 탈수급 및 관련 증빙서류 완료에서 2021년 4월로 일괄 유예되어 2021년 6월 탈수급 후 3개월 유지 9월 용도 증빙을 통해 지급해지 가능 2. 자립역량교육 시행 방침(21년 상반기) 대상: 통장만기 후 유예기간 2021년 6월까지인 참여자 내용: 집합교육을 2021년도 상반기까지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 인정 목록 이전글2021년 2월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21.01.28 다음글2020년 하반기 자립역량강화 교육 안내 2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