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일정 2018년 8월 희망·내일키움통장 가입자 모집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 마포자활 작성일 : 18-07-30 본문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통한 자립지원을 위해 희망키움통장 및 내일키움통장 신규 가입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모집일정 (가입기간) 2018. 8. 1(수) ∼ 8. 16(목) ※ 청년희망키움통장만 가입기간이 2018. 7. 26(목) ∼ 8. 13(월) (통장개설 및 본인적립금 입금) 2018. 8. 1(월) ~ 8. 22(수) 2.가입대상 (희망키움통장Ⅰ)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생계 또는 의료수급 가구 (희망키움통장Ⅱ)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 또는 교육수급 가구, 차상위 계층 (내일키움통장) 최근 1개월 이상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 (청년희망키움통장) 생계급여 수급가구에 포함된 청년(만15~34세) 3.저축방법 및 지원내용 (희망키움통장Ⅰ) 3년 동안 매월 본인저축액 5만원 또는 10만원 납입시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희망키움통장Ⅱ) 3년 동안 매월 본인저축액 10만원 납입시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내일키움통장) 3년 동안 매월 본인저축액 월 5만원 또는 10만원 납입시 내일근로장려금 지원 수익형 사업단 참여시 내일키움장려금 및 내일키움수익금 추가 지급 (청년희망키움통장) 3년 동안 근로소득에서 10만원 공제 후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4. 지급해지조건 (공통) 지급해지 시 정부지원금 사용용도 증빙서류 제출 필수 (희망키움통장Ⅰ) 통장만기 후 3개월 유예기간 내 생계 또는 의료 탈수급 (희망키움통장Ⅱ) 3년 동안 통장유지, 교육 총 4회 및 상담·사례관리 총 6회 이상 필수 (내일키움통장) 통장만기 후 6개월 내 취·창업 또는 탈수급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교육 총 4회 및 상담·사례관리 총 6회 이상 필수 (청년희망키움통장) 통장만기 후 3개월 유예기간 내 생계 탈수급 5. 접수처 (희망키움통장Ⅰ,Ⅱ,청년희망키움통장) 거주지 동주민센터, 마포지역자활센터 (내일키움통장) 마포지역자활센터 6. 가입문의 마포지역자활센터 김명신 사회복지사(02-363-9021), 거주지 동주민센터 목록 이전글국민연금관리공단과 연계를 통해 마포지역자활센터 역량강화교육이 새로워졌습니다. 18.08.24 다음글2018년 마포지역자활센터 소식지 1호 18.07.09
2018년 8월 희망·내일키움통장 가입자 모집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 마포자활 작성일 : 18-07-30 본문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통한 자립지원을 위해 희망키움통장 및 내일키움통장 신규 가입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모집일정 (가입기간) 2018. 8. 1(수) ∼ 8. 16(목) ※ 청년희망키움통장만 가입기간이 2018. 7. 26(목) ∼ 8. 13(월) (통장개설 및 본인적립금 입금) 2018. 8. 1(월) ~ 8. 22(수) 2.가입대상 (희망키움통장Ⅰ)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생계 또는 의료수급 가구 (희망키움통장Ⅱ)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 또는 교육수급 가구, 차상위 계층 (내일키움통장) 최근 1개월 이상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 (청년희망키움통장) 생계급여 수급가구에 포함된 청년(만15~34세) 3.저축방법 및 지원내용 (희망키움통장Ⅰ) 3년 동안 매월 본인저축액 5만원 또는 10만원 납입시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희망키움통장Ⅱ) 3년 동안 매월 본인저축액 10만원 납입시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내일키움통장) 3년 동안 매월 본인저축액 월 5만원 또는 10만원 납입시 내일근로장려금 지원 수익형 사업단 참여시 내일키움장려금 및 내일키움수익금 추가 지급 (청년희망키움통장) 3년 동안 근로소득에서 10만원 공제 후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4. 지급해지조건 (공통) 지급해지 시 정부지원금 사용용도 증빙서류 제출 필수 (희망키움통장Ⅰ) 통장만기 후 3개월 유예기간 내 생계 또는 의료 탈수급 (희망키움통장Ⅱ) 3년 동안 통장유지, 교육 총 4회 및 상담·사례관리 총 6회 이상 필수 (내일키움통장) 통장만기 후 6개월 내 취·창업 또는 탈수급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교육 총 4회 및 상담·사례관리 총 6회 이상 필수 (청년희망키움통장) 통장만기 후 3개월 유예기간 내 생계 탈수급 5. 접수처 (희망키움통장Ⅰ,Ⅱ,청년희망키움통장) 거주지 동주민센터, 마포지역자활센터 (내일키움통장) 마포지역자활센터 6. 가입문의 마포지역자활센터 김명신 사회복지사(02-363-9021), 거주지 동주민센터 목록 이전글국민연금관리공단과 연계를 통해 마포지역자활센터 역량강화교육이 새로워졌습니다. 18.08.24 다음글2018년 마포지역자활센터 소식지 1호 18.07.09